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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596
【판시사항】
양곡보관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창고업자가 그 보관의뢰자와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한 경우와 형법 제364조의 업무
【판결요지】
본조의 업무라고 함은 본래의 업무는 물론 그에 부수되는 업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본래의 업무로서 양곡을 보관하는 동시 보관의뢰자들과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하는등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 또는 그 알선은 본래의 창고업에 부수된 업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64조
전문
【상고인, 검사】
【피고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