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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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405
【판시사항】
교육구에 있어서의 물품매매 계약은 재정법시행령 제107조 제4호 또는 제112조
【판결요지】
교육구에 있어서의 물품매매계약은 재정법시행령(폐) 제107조 제4호 또는 제112조에 의한 것인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재정법시행령 제107조, 제11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