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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287
【판시사항】
친권자인 모가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호주인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지도 못하여 관리중인 아들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의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각처분한 경우의 그 재산관리의 부적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가 아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호적상 모인 친권자가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고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호주인 아들이 생모의 양육하에 있으면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사유만으로는 바로 친권자가 부적당하게 관리함으로써 인하여 아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97조, 제916조, 제9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