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상고인】
홍사은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15. 선고 61민공15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판결의 판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57년 2월 경에 소외인
(이름 생략)의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지체없이 피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소외인이 징수 소비한 세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는바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아마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신원보증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위 통지의무 불이행만으로 곧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변이 이유없다고 하였을 뿐 원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1957년 2월 경에 원고가 위의
소외인의 부정사실을 발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위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날자 이후의 위 소외인의 징수 소비한 금액 여하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였음은 원판결에 심리부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있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