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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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510
【판시사항】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서증이 유일한 것이고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이 단한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소한다음 항변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것은 증거법 위반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