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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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315
【판시사항】
계쟁채무에 관하여 농어촌 고리채 해당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변론종결 당시인 1961년 6월1일 현재에는 이미 농어촌고리대정리령(61.5.2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에 의하여 채권행사가 일단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농어촌고리채정리령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