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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그36
【판시사항】
채권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후에 그 전부명령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의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에 집행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재차 동일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종료된 후에는 그 전부명령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문
【특별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