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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548
【판시사항】
자동차 운행면허를 받은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와 피용자에 관한 신탁 받은 자의 대외적 책임
【판결요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면허받은 자의 명의로 영업하는 소위 특수의 경우에 있어서 면허받은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의 내부관계는 어떻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종업원을 배치, 감독할 의무가 있어 본조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