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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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므1085
【판시사항】
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 제840조 제6호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