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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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1460
【판시사항】
[1]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조직진단관으로 근무하는 3급 군무원 피고인이 장군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甲으로부터 인사참모부 선발관리실장인 乙에게 부탁하여 장군진급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발관리실장이던 乙의 진급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2조 / [2]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공1994하, 315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공1995상, 937),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공2001하, 25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