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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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849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감정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위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감정가액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6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60조 제2항, 제6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