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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라328
【판시사항】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항고장 자체는 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그 항고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라고 할 것이고, 제1심결정이 위 시행일 이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함으로써 비로소 이의신청이 항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삭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부칙(2010. 12. 13.) 제1조, 제2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제9항,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문
【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제1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