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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2529
【판시사항】
[1]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4륜스쿠터 임대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이를 운행하라고 하면서 4륜스쿠터 10대를 임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백사장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 제5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 제5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제21조 제1호(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공2004하, 18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