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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8205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복합화력 발전설비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국내외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당시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로서 위 발전설비를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5조의2 참조), 제14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3조의2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2 판결(공1993상, 14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