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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구합15651
【판시사항】
[1] 범죄경력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군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보훈처 훈령인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면서 심의·의결에서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군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망인이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각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보아 망인을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3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