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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다2029
【판시사항】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 [2]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9조 제3항 참조)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9조 제3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