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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3961
【판시사항】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은행과 고객들이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내용의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정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甲 은행과 고객들이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선물환계약은 엔화정기예금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고,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엔화정기예금계약에 포함되어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선물환거래로 인한 선물환차익은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3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공1991, 16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공1999하, 25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공2009상, 6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