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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후2968
【판시사항】
[1]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의 의미 [2] 확인대상디자인은 명칭이 "직물지"인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 ""은 명칭이 "직물지"인 등록디자인 ""의 ‘V’자 모양과 유사한 모양이 일부 반복하여 이루어지다가 그 사이 사이에 큰 나뭇잎 모양이 위와 아래로 서로 엇갈리게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 혼연일체로 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인 위 ‘V’자 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적으로 반복된 부분 중 상당한 부분이 손상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디자인의 이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69조 / [2]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공1999하, 19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