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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16742
【판시사항】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도안 “ ”과 도안 “ (5,000원 권), (10,000원 권)”은 4괘 형상이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건(乾, ), 감(坎, ), 곤(坤, ), 리(離, )’의 순서에 따라 사각형 형태로 모아서 가로와 세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4괘의 개별적인 형상 자체는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것이고, 4괘의 배치 방향, 정렬 모양, 길이, 채색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도안은 그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0조(현행 제10조 참조), 제93조(현행 제125조 참조) /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0조(현행 제10조 참조), 제93조(현행 제12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