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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7955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 제도의 법적 성격(=보안처분의 일종) [3]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8조 /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9조(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9조 참조) / [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제8조의2 제3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참조), 제12조(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참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6항(현행 제9조 제8항 참조), 제35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3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공2010상, 29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공2009상, 95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공2009하, 1726)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