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도13252
【판시사항】
[1] 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교량기초케이슨 및 교각제작공사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철근조립작업 중 철근지지대의 수량부족 등으로 인해 넘어진 수직철근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수직철근 설치작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적절한 철근지지대의 설치 개수나 설치순서 등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시공방법상의 잘못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 실시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하도급업체와 그 업체 종업원인 현장소장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철근 붕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의 철근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감독하는 등 공사 실시의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현장소장과 컨소시엄 주관회사 종업원인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4항, 제66조의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 [2] 형법 제30조,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66조의2, 제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공2007상, 63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