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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4934
【판시사항】
[1]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흠이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甲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乙이 전 양도인 丙으부터 그 사업을 양수할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고, 甲이 양도인 乙의 불법행위를 승계받았다는 사유로 행정청이 甲의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위 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 있는 처분이고 이는 甲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乙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乙의 지위를 승계한 甲에 대하여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4항(현행 제14조 제5항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0. 8. 대통령령 21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삭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현행 제19조 제8항 참조) /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현행 제14조 제5항 참조) /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4]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현행 제14조 제5항 참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3. 94누4882 판결(공1994하, 2538) /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공1998하, 2010),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 [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공2006하, 116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공2008하, 16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