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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0690
【판시사항】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의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3]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두 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4]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 [3]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355조 제2항 / [4]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 [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 [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공1987, 918),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201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