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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4159
【판시사항】
[1] 甲 은행 등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甲 은행 등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8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 등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관한 인수수수료의 신설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고, 외국환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은행 소속 직원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도 뱅커스 유산스에 대하여 쉬퍼스 유산스와 똑같이 인수시점에서 인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甲 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위 내부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를 쉬퍼스 유산스 거래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매 3개월 당 인수금액의 0.4%로 정하여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공2008하, 160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