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도6693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의 의미 [2] 피고인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임대행위가 같은 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호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법 제2조 제2항) 화물자동차 대여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와 그 시행규칙 제67조에서도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물류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그 과정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들의 취지,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체계와 상호관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입법정책 등을 종합해 보면, 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위 처벌규정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의(語意)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행위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처벌하려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에 더하여 위 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행위 역시 유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항, 제39조(현행 제56조 참조), 제48조 제4호(현행 제67조 제5호 참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56조 참조), 제48조 제4호(현행 제67조 제5호 참조), 제49조(현행 제69조 제1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