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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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7797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2]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시(市) ○○○○국장인 피고인 甲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3] 시(市) ○○○○국장인 피고인 甲이, 시에서 丙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진행하던 구청 신축공사 및 그에 인접하여 丁 주식회사가 丙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진행하던 건물 증축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戊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의 부탁을 받고 丙 회사에 부탁하여 위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戊 회사에 하도급받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 [2] 형법 제129조 제1항 / [3] 형법 제1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공2002하, 143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공2011상, 278),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공2011상, 285) / [2]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공2001하, 230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공2007상, 82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