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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8816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가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물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중국산 의류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행위가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도록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의류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중국산 의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반출하면서 수출쿼터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위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의류제품은 모두 별도의 반송신고에 의하여 반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위 수출신고를 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었더라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현행 제279조 제1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