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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0904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보유하던 乙 회사 주식을 다시 乙 회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乙 회사는 위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甲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직권취소하였고, 甲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망하여 그의 처 丙이 단독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기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다면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丙이 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더라도 추가 납부·징수의 부담이 따르지 아니하며 만약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에게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이 보유하고 있던 乙 회사 주식을 다시 乙 회사에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乙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은 甲이 위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甲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소송 도중 사망하여 소송을 수계한 처 丙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기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다면 부채 총액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丙이 얻은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丙이 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0조, 상법 제341조의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