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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94021
【판시사항】
[1]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2] 甲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은 자동차공제약관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은 위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산출 방법 [4]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른 대인배상Ⅰ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위 각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이 기명조합원한테서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조합으로서는 죽거나 다친 피해자가 위 면책조항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있으면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의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甲은 기명조합원에게서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은 위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금을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피해자가 부상하고,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각 손해액이 구 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 그 각 손해액이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각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4]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른 대인배상Ⅰ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위 각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 / [4]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공2011상, 13) / [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