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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노4489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하여 위 부속실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하여 위 부속실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상담 및 전화 응대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1회용 라이터는 용법상 이를 소지하고 구청에 출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분신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를 취한 경우에는, 만일 실제로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는 경우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그 불이 구청 청사에 옮겨 붙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공2009상, 58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공2010하, 2296)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