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도16942
【판시사항】
[1]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 학교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등’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특정 학교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금지될 수 있다. [2] 특정 학교 동문회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인 甲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甲의 선거운동원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사안에서, 甲의 선거사무관계자도 아니고 위 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도 아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등’이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같은 법 제64조 제5항),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특정 학교 동문회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인 甲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甲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 [3]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제250조 제1항 /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