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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23309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제도의 입법 취지 [2]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甲이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9조, 제11조, 제62조, 제73조의2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2] 甲이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좌측 발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거나 발로 컨트롤하지 못한 채 축구공에 좌측 발을 맞고 나아가 중심을 잃음으로써 위 상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9조, 제11조, 제62조, 제73조의2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9조, 제11조, 제62조, 제73조의2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