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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168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5] 특정 정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같은 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의 활동, 태도 및 학력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한 게시물을 수회에 걸쳐 같은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특정 정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같은 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자신의 경쟁 예비후보를 편파적으로 옹호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고 甲의 활동, 태도 및 학력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며 그가 시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11회에 걸쳐 같은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촉구하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고 볼 것이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甲에 대한 불만으로 그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위 각 게시물을 게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적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51조 / [2] 공직선거법 제251조 / [3] 공직선거법 제251조 / [4] 공직선거법 제251조 / [5] 공직선거법 제251조 / [6]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436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 [1]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공2005상, 254) / [2][3][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7 판결 / [3][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공2004하, 1287) / [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공2009하, 1259) / [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공2002상, 12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5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0, 20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