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두9976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의 의미 및 그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골프용품 수입·판매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골프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판매점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위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골프용품 수입·판매회사가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약 450개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술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회사에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에 따라 최저재판매가격유지 수단으로 사용된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아울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공2011상, 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