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34523
【판시사항】
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목적과 방법 나. 쟁의행위의 추구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그 쟁의행위의 당부의 판단기준 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주된 목적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장실 입구 벽면 및복도 등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쓰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는등 그 쟁의행위의 방법 내지 태양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그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중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서 말하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모두를 가리키고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나.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 진입도로와 소장실 입구 벽면 및 복도에 연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쓰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였으며, 인쇄용 대지를 집에 갖고 감으로써 잡지 발행을 10일 간 지연시켰고, 연구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국 4,300여 개의 거래선 및 각 대학교에 발송하였으며, 제3자를 초청하여 함께 정치투쟁적인 언동을 하였고, 사업장 외에서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연구소장의 집 부근에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 및 유인물을 부착, 배포하는 등 그 쟁의행위를 한 방법 내지 태양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라.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가. 같은 법 제2조, 제13조 / 나.다.라. 노동조합법 제2조 / 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2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2334),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공1991,907),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1817) / 나.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927) / 라.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