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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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8244
【판시사항】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0.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1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