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도7404
【판시사항】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3] 피고인이, 명의인들만의 자금 또는 피고인과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이 명의인들의 자금만이 입금된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통해 얻은 거래 이익은 위 명의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제302조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14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 참조) /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참조), 제214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890 판결(공1979, 1149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789 판결(공1984, 94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26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993 판결 / [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