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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1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의 의미 [3]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경우, 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그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상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질문·조사에 대하여 불응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데(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제256조 제3항 제12호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로서 당해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다. [3]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경우, 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272조의2 제1항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1항, 제3항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72조의2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