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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구단6091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들과 함께 이른바 ‘촛불집회’ 시위대 행렬 후미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위 연합 소속 회원 甲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있던 甲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등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의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행정안전부령에도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한 행정안전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을 보면 단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위 시행규칙 규정의 수권 법률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범죄로 들고 있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 조항이 위와 같은 교통방해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리라는 것을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예측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시행규칙의 내용은 위 법률조항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2]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5장에 규정된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위와 같이 그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위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은 그 행위태양을 일부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그 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행렬 후미를 뒤따라 진행한 위 단체 소속 회원 甲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있던 甲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등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위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 헌법 제95조 /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 헌법 제37조 제2항 /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