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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5724
【판시사항】
[1]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과 제5-4조의 ‘미표시물품’의 의미 [2] 피고인들이 무역거래자로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제품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 제3호의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07. 6. 28. 관세청고시 제2007-20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시 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이란 위 고시 규정에 따른 적정 원산지표시방법대로 원산지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행의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위 고시 규정에 따른 적정 원산지표시방법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 고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조의 ‘미표시물품’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무역거래자로서 원산지미표시의 중국산 자동차 브레이크디스크를 수입하여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위 제품에 적용되는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고, 위 제품의 크기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현품 자체가 아닌 운송·보관용 포장상자,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당해 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제품이 제품별로 박스포장된 상태로 수입되었더라도 이를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제품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3호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현행 제33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단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07. 6. 28. 관세청고시 제2007-20호) 제3-1조, 제5-3조, 제5-4조, [별표 6] / [2]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4항 제3호 참조),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8호(현행 제53조의2 제2호 참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07. 6. 28. 관세청고시 제2007-20호) 제5-3조, 제5-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