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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마1689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취지 [4]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 공탁을 명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결정이 부당하게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것은 회생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부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항고권 남용으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4]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항고보증금 제도의 취지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보증공탁금액을 결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부당하게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3조, 제247조 제5항, 제29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제5항, 제29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제5항, 제29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 헌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7. 26. 자 99마2081 결정(공1999하, 1930) / [2] 대법원 1997. 6. 20. 자 97마250 결정(공1997하, 2256)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