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도11324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들이 요금정산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이 ‘광고문자 전송’에 사용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요금정산’을 위해 수집한 전화번호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요금정산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71조 제1호(현행 제71조 제3호 참조), 제75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5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24조, 제71조 제1호(현행 제71조 제3호 참조), 제75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공2008상, 17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공2010상, 108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