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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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380
【판시사항】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2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당시의 피고인을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고, 위 돈을 같은 법에 규정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1조, 제3조 제1호,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공2009상, 4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