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도1330
【판시사항】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 [2] 형법 제268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공2002하, 292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6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