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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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7637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2층 구분점포 바닥에 설치된 경계표시를 제거한 후 임의로 설정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바닥에 타일을 깔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점포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65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