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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노1887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무상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甲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甲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같은 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또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설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甲에게 연락하여 두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고 위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甲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甲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259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