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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5039
【판시사항】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9조 단서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항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되어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은 위 조례의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유리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단서가 추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조), 제9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조),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1997. 4. 7. 조례 제2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현행 삭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삭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삭제), 부칙 제1항, 제4항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조), 제9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조),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1997. 4. 7. 조례 제2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현행 삭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삭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삭제), 부칙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공1984, 14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