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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형상448
【판시사항】
계약해제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
【판결요지】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점유를 생하게 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23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