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두1617
【판시사항】
[1] 저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때 양수자가 그 법인의 출자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신의 아버지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감사로서 특수관계자 乙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위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는 甲의 부(父)이고 乙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甲이 특수관계자인 부(父)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주식의 보유 주체를 ‘양도자 등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상속인과 출연당시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인의 직접 피용자’만을 의미할 뿐 ‘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의 직접 피용자’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상속인은 전혀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의 특수관계자만이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역시 상속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양도자 등이 단독으로’ 또는 ‘양도자 등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가 함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만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이 자신의 아버지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감사로서 특수관계자 乙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위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는 甲의 부(父)이고 乙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甲이 특수관계자인 부(父)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6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10항 제2호 참조),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4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6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10항 제2호 참조),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4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