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카합211
【판시사항】
[1]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소극) [3]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의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 당해 교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단체가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권리(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된다. [2]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원들이 공적인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할 것인 점,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당해 교원에 대한 교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실명이 아니라 그 인원수만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에 대한 입법적인 형량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는 당해 교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그 전부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는 것은 당해 교원과 노동조합의 위 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취지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7조, 제33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15호, 제3항, 제8조 제2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아)목 / [2] 헌법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33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15호, 제3항, 제8조 제2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아)목 /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헌법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3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15호, 제3항, 제8조 제2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아)목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